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및 제225조제1호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를 설치한다. ?
제2조(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명칭 :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H-5
제3조(위탁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도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와 학교 내 구성원 및 교육수요자 등 제3자 간의 법률관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칙< 제761호,2011.6.29>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