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에 따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최소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8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6.12.30.>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 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제21조제4항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6.12.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설립인가 기준의 충족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합병ㆍ분할의 변경 등기) 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제5조(설립인가의 취소)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8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 <개정 2016.12.30.>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조례에 의해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본다.
부칙 <제855호,2012.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합의 합병·분할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