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예천군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6.11.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1.7.>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4.09.>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6.11.7.>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4.09.>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7.>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로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는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04.09., 2016.11.7.>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6.11.7.>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5.10.3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예천군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희망복지지원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수당) 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신설 2015.10.30.>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 2015.10.30.>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 폐지)
예천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8.08.1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예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보장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10.30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07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