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먹이방, 분만실을 포함한다)·착유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4.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행업자"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4조(가축분뇨의 유입 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수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보은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 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제6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을 위하여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대행업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유입기준 초과,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 대행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 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추가납입) ① 군수는 유입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및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축산농가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6.12.29.>
제11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처분기준) 대행업자 또는 위탁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05.15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6.24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88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2.29.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