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비만"이란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 및 비만 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체육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학생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비만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이 된다.
⑨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연수 실시) ① 교육감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등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만도 조사) ① 학교장은 해마다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보건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521호,2017.1.11>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