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역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역 내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구·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 수영교육 선도교원을 지정하고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선도교원을 활용하여 각 학교의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 구청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선도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5519호,2017.1.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