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 (세입)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1.5.>
제5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1.5.>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