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당진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개정 2016.12.30.>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의 임원 임용 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당진시의회 문화재단 업무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업무계획 등) <개정 2016.12.30.>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국가·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12. 31 조례 제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6. 12. 30. 조례 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ㆍ감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이사ㆍ감사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동안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를 “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