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의한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납부금액" 이란 택지 등의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납부대상자"는 2호의 사업시행자 중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납부금액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개발예정 택지의 건립 예정 주택 및 계획 인구 현황
6. 생활폐기물 발생예정량(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각각 산출한 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처리시설들의 부지면적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8조(납부금액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 기간 중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④ 시장은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 제7항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광국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3.03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을 “경제항만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