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의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6.12.2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양군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12.28.>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해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자본)
이 조례 제정시의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원금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해야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2009회계연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폐지조례 존속기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조례의 존속기한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잉여금 승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6.12.28. 제2465호,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