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1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② 기금은 「영」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을 장기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법」제68조제2항과 「영」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11. 1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다음 각 목의 보수·보강사업
가.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댐
아. 「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자. 「항만법」제2조제5호의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카.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3. 「법」제40조 내지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대차비용 융자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의2.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1. 11, 2016. 1. 29>
② 「법」제40조 내지 「법」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임명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11. 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전라북도 소속 실·국·과장과 전라북도의회의원,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5. 13 조례313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던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2004.11.12 조례 제3084호)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3.12.26 조례 제298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건설물류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와 제8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치수방재과”로 한다.
(19)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11. 11 조례3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조례401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의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을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11) 생략
부칙 <2015. 12. 28 조례4166 도민안전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29 조례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43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