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22, 2016ㆍ12ㆍ30〉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7.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ㆍ12ㆍ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과태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9ㆍ22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12ㆍ30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