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8.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0. 차입금의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1.0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2.>
부 칙(제정 2006.11.15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02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