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란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이하··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동차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7.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