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생활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지도·감시·홍보·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나 가평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신설 2013.10.8.]
제5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8.>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도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8.>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알리는 문구를 별표 1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구획 등의 설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10.8.]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8.>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2013.10.8.>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뒤에 시행한다.
부칙 <2013.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