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구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
3.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당연도 운용기금을 제외한 적립기금과 장기예치기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 "구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1.05)
5. "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금의 일몰제 적용) 이 조례 시행후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은 그 기금의 사업종기를 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며, 구의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각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국장 또는 기금 관련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
4. 그 밖의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2.11.05)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10.2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 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북구의회 의결을 거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긴급히 시행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
③ 각 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 결산시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운용) 구청장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적립기금과 장기예치금 등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예탁금의 이자) 제13조에 따라 예탁된 각 기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로 배분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19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5조(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융자금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개정 2012.11.05)
제17조(기금의 배정) 각 기금 운용관은 기금지출 요인이 발생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용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2항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7.19)
제19조(통합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통합기금위원회는 구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7.7.19)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4. 통합관리기금 융자 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11.05)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3.10.25.)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22조(재정보증) 이 조례에 의한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 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의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10.25., 개정 2014.12.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지정된 구금고에 예치·관리"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로 한다.
부 칙(200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2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