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0.9.16)
제2조(기금의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9.16)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2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9.16)
제6조(적립금액)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6)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개정 2010.9.16)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안전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도시디자인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에서는 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3(간사 및 수당) ① 제7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16.12.29.>
② 제7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9.16)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16)
제8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6)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재산관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02.26, 2008.11.12, 2010.9.16, 2016.12.29.)
제10조(시의회 보고 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이나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6)
제11조(다른 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9.16)
②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9.1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725호, 20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04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