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로써,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 지역)
6.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삭제> <개정 2017. 1. 2>
제7조(흡연실 설치 등) <개정 2017. 1. 2>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교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 칙 <2015. 6. 10 조례 13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7. 1. 2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