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문경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개정 , 201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1.01.>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1.01.>
1.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1.>
②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융자한도, 융자조건·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갸정 2017.0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2. 31.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01. 01.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