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이하 "시설부지"라 한다)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시설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시설부지 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시설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과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환경부「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라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25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 : 0.8
제7조(납부계획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4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납부금액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비용
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4.12.31.]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0조 삭제 <2016.12.30.>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전문개정 2014.12.31.]
제22조 삭제 <2016.12.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의 개발 사업을 착공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