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강원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운용관리)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은「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제4조(기금용도) ① 기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② 도지사는 재해구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며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9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