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이하"시"라 한다)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1., 2009.3.2., 201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0.>
1."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염주체육시설 지구의 대형마트 및 골프연습장 대부료 수입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2.7.10.>,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2001.5.15., 2007.3.31., 2012.7.10.>
②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의 집행은 적립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2003.1.1., 2009.3.2., 2012.7.10.>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전에 시체육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2012.7.1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 .11 .24>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2.7.10.>
3.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9.3.2.>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2007.1.12010.8.5, 2012.10.15〉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007.1.1, 2011.7.27, 2012.10.15〉
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개정 97. 11. 24>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리)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7.10.>
제9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5., 2012.7.1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확정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7.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