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해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남해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문화관광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