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행사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재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