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5.12.4.>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남해군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15.1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되는 남해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단,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심의ㆍ의결 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 본인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의2(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본조신설 2015.12.4.]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② 공유재산대장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1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기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②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1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5.1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본조신설 2015.12.4.]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은 법 제9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7.10., 2015.12.4.>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2.4.]
제22조(일반재산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0.>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제23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군수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식품 또는 상품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수.축.임산품 또는 가공제품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2016. 9. 2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2.4., 2016. 9. 23.>
제26조 < 삭제 2016. 12. 30.>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생계·주거·의료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삭제 2009.7.10.>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2016. 9. 23. 2016. 12. 30.>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7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이하 "사람"이라 한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 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2015.12.4. 2016.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경 감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4.11.27., 2015.12.4.>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영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 5. 21.)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남해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군과 해당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재외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지를 분양대상자에게 99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재산 중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0.「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12.4.>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때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7.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공장 안의 재산
3. 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재산
4. 도지사 또는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40조(일반재산의 신탁) <삭제 2015.12.4.>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43조 <삭제 2009.7.10.>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ㆍ읍면청사 및 종합회관(이하 "청사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 등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건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건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정의)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3급 관사 :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기타 관사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0., 2015.12.4.>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3.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의 기본 시설비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15.12.4.>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품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15.12.4.>
제56조(인계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5.12.4.>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0.>
제59조(변상금의 부과 등) <개정 2014.11.27.>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2015.12.4. 2016. 12. 3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 <삭제 2016. 12. 30.>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삭제 2016. 9. 23.>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10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4.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