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창녕군민(창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제7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