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관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 회사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창녕군 관내(이하"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 등의 자생력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에서 심의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융자할 재원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사업) ① 제9조제1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융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② 제9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융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융자 대상사업, 용도별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 및 융자취급 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사업 중 사업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② 기금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출)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고, 대출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제15조(이자차액 보전) ① 군수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지원금융기관의 협약금리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 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7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등의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출납관리에 관하여는 「창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5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9.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