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회계연도)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16.12.3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11.>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2.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1.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