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8)
1.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인학습단체를 말한다.
2. "농업경영인단체"라 함은「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5조에 따라 설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08.8.8)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12.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
1.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활동 지원
4. 기타 각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8.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의원 1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은 시의원 1명과 각 단체의 시 연합회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관련되는 기금에 따라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6, 2008.8.8, 2015.06.08)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당해연도 결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를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단체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산 정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에 따라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보며, 기 예치된
기금은 만기일이 도래시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
부 칙(1998. 8. 13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1 조례 제26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 략)
부 칙(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 칙(2008. 8. 8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촌지도과장 또는 농축산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6.12.30.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