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금의 설치) 구미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적립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중 매년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미시 정책기획실장, 안전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도시국장, 구미보건소장
④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2.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지원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조에 속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30.]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9.8.21., 2001.12.14., 2006.12.29., 2015.7.31., 2016.12.30.>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14., 2016.12.3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242호, 199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472호, 200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66호, 2006.12.29>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69호, 2013.7.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 ?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구미시 조례 제121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미시노인복지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