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금의 조성 등) ①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②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6.12.30.]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07.01., 2016.12.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437호, 200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20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