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업무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9·09·01, 2010. 01. 06.>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후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제7조 삭제 <2001·7·31>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31, 2006. 07. 18>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01·18, 2001·7·31, 2006. 07. 18, 2016ㆍ12ㆍ30>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 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개정 2010. 01. 06.>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01·7·31>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6. 07. 18>
제18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6. 07. 18>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제21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한 후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6. 07. 18>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매수신청) ① 실·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0. 01. 06, 2016ㆍ12ㆍ30>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②재산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2016ㆍ12ㆍ30>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 실·과장이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07. 18, 2010. 01. 06.>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7. 18, 2016ㆍ12ㆍ3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7, 2006. 07. 18>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유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장은 도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7. 18>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07. 18>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에 따르고,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30> <본조신설 2001·7·31개정 , 2006. 07. 18>
제33조의3(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33조의3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전문개정 2001·7·31>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정규직" 삭제 2006. 07. 18>
②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07.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9. 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00. 0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1.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7. 31)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1.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0ㆍ2 규칙 제5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78호, 2016ㆍ12ㆍ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