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수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사정간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사업)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6.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 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21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