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곡성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내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5. 「산림ㆍ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ㆍ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내일로 티켓 이용자가 지정 숙박업소에서 숙박 할 경우 지원하는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제7조(명칭과 위치)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대상 업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곡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에제6조제1호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법 시행령따별표 1 제3호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014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곡성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210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