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여수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③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식품위생과장, 기금출납원은 식품안전담당으로 한다.(개정 2003. 2. 17, 2014. 11. 19, 2016. 11. 1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과장(개정 2007. 5. 31, 2014. 11. 19, 2016. 11. 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운영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사업) 시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대여) ①시장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대상자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4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자금지원자에 대한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받거나,융자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①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3. 2. 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 략)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 략)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58> (생략)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기금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11> (생략)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 11. 19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⑫ ~ ? 생략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 11. 11 조례 제1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식품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생지도담당”을 “식품안전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식품위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