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30.]
제6조(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11.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14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위탁관리기금의 귀속)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4년 1월 1일 이 기금에 귀속된다.
부 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7.1.23 조례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노인복지담당주사”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부 칙 <개정 2014.11.14.조례3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