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8.>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11.15.>
제3조의2 삭 제 <개정 97.10.4.>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8.개정 , 2012.7.1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3.12.27.>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단,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01.11.27.]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02.11.30., 2010.12.28., 2013.04.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조례2628>
4.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5. <개정 2006.11.15., 2010.12.28., 2012.7.18.>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발급 수수료
2.「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신설 2013.04.05.>
④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1.26 조례98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전주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및 전주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0.10.18 조례105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7.31 조례1174>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31 조례119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4.29조례제1029호) 및 전주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3.17 조례제10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12.27 조례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4.19 조례1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0.17 조례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2.5 조례1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5.4.10 조례134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5.30 조례135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2.11 조례1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8 조례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1 조례196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0 조례2064>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4 조례2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3 조례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2.11 조례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 조례23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0년 3월 16일 시행규칙 제정 이후의 시행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15 조례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30 조례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7 조례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30 조례2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29 조례2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15 조례26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 <2008.2.18 조례2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8 조례2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18 조례2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1 조례3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05 조례3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8.13.조례32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