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태안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다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태안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