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한다.
2. "타사광고"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①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을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간판표시계획서는 광고물 등의 설치위치, 수량, 종류, 규격을 표시한 배치 계획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자율관리협정 변동사항의 처리) ①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홍성군 홈페이지나 군보 등에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 등의 정비 지원)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 목적에 맞게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홍성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본호신설 2015.12.30)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본호신설 2015.12.30)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12.15)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5.12.30)
⑤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항신설 2015.12.30)
제23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제2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4(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구역의 지정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홍성군 홈페이지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6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7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 하거나 교육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군수는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2.15)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수가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나 신고가 안 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
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
물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현수막게시대 관리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
시 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
전도 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 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
은 사람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2”를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중 제36조
제1항의 “별표 2”로 개정한다.
.
부칙(개정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제212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