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저수지는 군수가 직접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6.5., 2016.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개정 , 2016.12.30.>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를 말한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말한다.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입과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과 지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홍성지사장
③ 군수는 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과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16조제1항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부 칙(조례 제1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홍성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 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에 대해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31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