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자와 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 금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매년 20억원씩 조성하고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2조1항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3.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와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경제교통과장, 미래전략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및 기금운용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규정과 일반회계의 집행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09호 2016.12.23)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