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전년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 회계 전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부여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라 구성된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 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308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