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 및 제76조에 따라 논산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논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2016.12.30)
제3조(보조금 지원)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논산시에 상당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논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 및 답사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 예술, 관광관련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나.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비용
제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2(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논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0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