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삼척시(이하"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자치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2002·01·10., 2013.08.02., 2014.07.18.>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08·29, 2009·08·04〉
2.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7조 <삭제 2002·1·1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1·10> <개정2013.08.02.>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1·10>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9, 2016.12.30.〉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4>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02·1·10>
제16조(교환)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가격평정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6. 08. 29〉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 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제21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10>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매수신청) ①실·과·소 및 읍·면·동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관리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의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및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8. 29〉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006·08·29, 2009·08·04>
제29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2013.08.02.>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 별지 제15호 서식의 공유재산매매계약서
3. 별지 제16호 서식의 양여계약서
4.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유재산매수요구서
5. 별지 제18호 서식의 교환계약서
6. 별지 제19호 서식의 공유재산 매각검토서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02·1·10, 2006.08.29.> <개정2013.08.02.>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2013.08.02.>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1·10> <개정2013.08.02.>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관사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9호 서식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