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훈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5조(기금의 구분) 시장은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지원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의 사업이란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⑦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로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복지시설, 기관, 단체, 법인 및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분야에 관한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관련 시설, 단체 및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 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각 계정별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는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활지원사업계정은 예외로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 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4장 자활지원사업계정 자금의 융자 등
제19조(융자대상) ① 자활지원사업계정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및 자활기업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지원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자활지원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융자신청) 제19조에 따른 개인, 자활기업, 기관, 단체 등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 자활기업, 기관, 단체 등이 제20조에 따른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융자규모)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24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5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 이차보전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6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간 매년 또는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 자활기업, 기관,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3년간 매년 또는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 기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26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제2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 자활기업, 기관, 단체 등 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29조(채권의 관리)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시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제6조제7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학장·총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장학금 지급액 및 정원) 장학금 지급액 및 정원은 매년 재원의 범 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32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제33조(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동장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