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금 조성액은 2020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하며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농업발전기금)로 관리한다.(개정 2015.06.30)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개정 99. 11. 13, 2011. 3. 17, 2013. 8. 14)
③ 기금의 운용은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위탁기관에 시농업발전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및 시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④ 제4조제3항의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시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⑤ 제4조제3항의 시에서 직접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농촌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재해피해농가의 시설 개·보수 사업(신설 2015.06.30)
6.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신설 2015.06.30)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중에서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의2(해외연수 경비보조) 해외연수 대상자의 경비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중 6급 상당의 기준에 따르되, 해외연수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한다. <조 신설 2016.12.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1, 2010. 4. 8><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기금관리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취급, 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의 명령)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단체 및 마을 포함)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 7. 2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2. 12. 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1 조례 제6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7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축산과장”을 “축산산림과장”으로 하며 동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제3항 내용 중 “축산산림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금고에 최고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4 조례 제987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용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15.06.30 일부개정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 · 생략
부칙 (2016.5.17.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안성시조례 제131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