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개정 2014.12.29.>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립해야 할 기금의 법정적립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개정 2014.12.29.>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울산광역시 중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개정 2014.12.29.>
②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사용 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개정 2014.12.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12.29.>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26.> <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조 신설 2016.12.3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조 신설 2016.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에서 이동 2016.12.30.>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