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 <개정 2014.12.29.>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 <개정 2014.12.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3.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신청사 등 건립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②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3.14>
부칙<2011.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