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따로 정한다.(개정 2016. 12. 2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개정 2011.12.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 12. 26)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30)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 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26)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1"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2016. 12. 2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30)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