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계양구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매년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및 그 밖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청장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이 심사에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위원이 질병이나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